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사/세금 제도 (문단 편집) == [[장거정]]의 [[일조편법]]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250px-Zhangjuzheng.jpg|width=200]] || || '''[[장거정]](張居正)''' || 오랫동안 중국 조세제도의 기본을 차지했던 양세법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800년이 지난 [[명나라]] 후기에 들어서였다. 만력 9년(1581년), [[만력제]]의 스승 [[장거정]]의 주도 아래에 토지측량 및 '''[[일조편법]](一條鞭法)'''을 전국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원래 토지측량과 인구조사는 10년마다 이루어지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에 있던 숫자를 옮겨적는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도록 했다. 일조편법은 사실 15세기부터 강남 지역에서 여러 지방관들에 의해 이미 조금씩 세금 제도에 변화를 주었던 것에서 장거정이 여기에서 효과적인 원칙들을 골라 뽑아 전국적인 수준에서 세금 제도의 개혁을 실시하게 한 것이다. 일조편법의 원칙[* 엄밀히 따지면 이갑제와 보갑제, 십단법과 관련된 내용까지 다 훑어야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명 중기 이미 은납화가 먼저 선행되었고 여기에 따른 부역과 세금의 종류도 균요은, 이갑은으로 이원화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이갑제가 가지고 있던 역역 부과의 의미가 해체되고 남은 것을 보니 이미 대부분의 세금 부과의 방식이 인정과 토지에 기반해 은납을 하는 것이었다. 십단법 이외에도 균전균역법과 같은 세제들이 [[강남(중국)|강남]]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었고, 이런 제도들 상당수가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에 이를 번잡하지 않게 하나로 정리한 것이 장거정의 일조편법인 것.]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토지의 면적을 측정해서 토지의 질과 양에 따른 평균 세액을 결정해서 부과했다. 이것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과거 양세법 이후로 토지의 세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했는데 이걸 단순화시킨 것이었으며, 토지조사를 새롭게 시행함으로써 세금이 현실에 맞게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기존의 여러 세금의 항목을 하나로 통일시켰다. 과거 양세법부터 내려온 역역(力役) 제도에는 '''잡세'''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름의 세금이 존재했다. 그걸 모조리 하나로 통일시킨 것이다. 그래서 '''일조(一條)'''편법이었다. 사실상 세금을 토지세와 [[인두세]] 두 개만으로 고정시켰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세금의 은납화(銀納化)였다. 금화은(金花銀)이라고도 했는데 15세기부터 각 지방에서 조금씩 실행되고 있던 것을 전면적으로 실행시킨 것이다. 과거 양세법하에서는 토지세를 쌀이나 현물로 납부했는데, 일조편법하에서는 화폐로 납부하게 했다. 당시 지방에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신사(중국)|향신]](鄕紳)층이 소유한 땅을 속여 보고하고 탈세하는 일이 많았지만, 장거정은 이에 단호히 대처하여 관청 몰래 경작하는 대량의 땅을 적발하였다. 그때까지의 세제인 양세법은 항목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불공정한 눈속임을 저지를 구석이 많았다. 일조편법은 그것을 일관화시켜, 과세대상을 토지로 옮기고, 당시 보급이 진행되고 있던 은으로 납세를 하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개혁으로 명나라의 재정은 크게 호전되었고, 국고에는 식료 10년 분과 잉여금 4백만 냥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 덕택에 만력제는 무덤 축조, [[임진왜란]] 파병과 같은 [[돈지랄]]을 할 수 있었다~~ 토지세(전세), 인두세(노역을 대신하는 정은, 잡세, 잡역) 모두 다 은으로 납부하게 되었다. 명나라 시기에는 민간에서도 화폐 경제가 활발해져 나라 입장에서도 가격이 요동치는 현물 같은 것보다는 화폐가 다루기 편하기도 했다. 일조편법은 청나라 시기에도 쭈욱 계승되었다. 하지만 일조편법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폐단이 존재했는데, 이를테면 지방의 지주들이 관청과 유착해 자기들 세금을 일반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일이었다. 게다가 못살겠다 싶은 농민들이 타지로 달아나버리면 국가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얻을 수 없었다. 특히 세금을 안 내려고 도망치며 머릿수를 속이다 보니 정세(인두세)를 매기기가 힘들었다. 정역(征役), 즉 부역을 부과하려면 인구 조사는 필수인데 가난한 농민들은 대책이 없으니 납세를 피해 도망갔고, 부자들은 당연히 이를 피하고, 나라의 재정은 엉망이 되고, 관리들도 문책을 당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었다. ---게다가 농민들이 어디서 은을 구하겠는가? 현물세 시절엔 수확한 쌀을 그대로 관청에 내면 끝이지만, 은납을 위해선 쌀을 수확한다->상인에게 쌀을 팔아 은을 산다->은을 관청에 납부한다 라는 과정이 필요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은가? 조선 방납의 폐단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사실 이때 농민이 직접 은으로 내지는 않았고 쌀을 팔아 동전 등으로 바꾸어 관청에 내면 관청이 그 동전을 은으로 바꾸어 조정에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상인들이 쌀값이 떨어졌네 은값이 올랐네 하며 거간비를 후려치면 울며 받아들여야 했던 것은 동일하다. 기한까지 돈을 구하지 못하면 감옥가니까... 굳이 폐단이 어쩌고 할것도 없이, 중간다리가 하나 낀 시점에서 농민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정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인구가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